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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기업회생 (2판) 요약정보 및 구매

2026년 09월 15일 (제2판)

1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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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윤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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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6년 09월 15일 (제2판)

1168쪽

상품 상세설명

2 

 

사례중심 기업회생

-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

 

목 차

 

1장 회생절차의 개요

 

1절 도산절차의 개요 3

. 도산절차의 유형 3

. 도산절차 상호 간의 관계 4

 

2절 회생절차의 기본원리 6

. 채권자 평등 6

. 기업가치의 배분: 회생계획을 통한 권리변경과 지배구조변경 8

 

3절 회생절차의 전형적 프로세스 9

. 회생절차의 신청권자 및 관할 9

.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금지명령 10

. 회생절차개시결정 11

. 채권자목록 제출 13

. 채권신고 및 조사 13

. 조사위원 보고 및 관리인 보고 14

. 보고집회ㆍ주요사항 요지통보 14

. 회생계획안 제출 및 결의 15

. 회생계획의 인가 17

. 회생계획의 수행과 종결 18

 

4절 간이회생절차의 특칙 19

.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19

. 간이회생절차를 위한 특칙 21

 

5절 회생사건의 최근 동향 22

. Fast Track 회생절차 22

.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23

.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 프로그램: S-Track 24

.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26

.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26

 

2장 기업가치평가의 이론적 기초

1절 기업가치평가의 개요 31

 

2절 재무제표 분석과 미래 현금흐름에 관한 소명 31

 

3절 청산가치의 산정 33

. 청산가치의 개념 33

. 청산가치가 회생절차에서 갖는 의미 34

. 청산가치 산정 과정 35

. 재무상태표 및 계정과목들의 개요 40

1. 유동자산 43

2. 투자자산 50

3. 유형자산 51

4. 무형자산 51

5.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51

. 청산가치의 산정 53

1. 신청 당시 산정한 청산가치 53

2. 조사위원이 파악한 ×기술()의 청산가치 55

3. 결 어 62

 

4절 현재가치 평가의 의미 63

. 유동성선호와 이자율 63

.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관계 64

. 영구연금의 현가 64

. 일정성장 영구현금흐름의 현가 65

. 현가 산정 과정의 예시 66

 

5절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67

. 의 의 67

. 현금흐름할인법과 시장가치비교법 67

.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흐름할인법의 관계 69

 

6절 영업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계산구조 71

. 출발점으로서의 영업이익(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 EBIT) 72

. 법인세 비용 차감 72

. 비현금비용 가산 73

. 운전자본 순증가액 차감 73

. 순투자액 차감 74

 

7절 영업이익의 추정 75

. 매출의 추정 75

. 매출원가의 추정 78

. 판매비와 관리비의 추정 83

. 영업이익의 추정 85

 

8절 영업현금흐름의 산정: 영업이익에 대한 가감항목 분석 86

. 영업외 손익 추정 86

. 법인세비용 86

. 비현금비용 87

. 운전자본순증가액의 계산 88

. 순투자금액 90

. 자본비용(할인률)의 결정 93

9절 영구기업가치와 비영업가치 96

. 영구기업가치(Continuous Value: Terminal Value: Residual Value) 96

. 비영업가치(Non-Operating Asset Value) 98

. 계속기업가치 산정 결과의 종합 103

 

10절 기업가치 배분의 문제: 서론적 고찰 104

 

3장 사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

1절 사례기업의 현황 109

. 제조업체: ×기술() 109

. 개인사업자: 박원장 116

 

2×기술()의 계속기업가치 117

. 신청 당시 파악한 계속기업가치 117

. 조사위원이 파악한 계속기업가치 121

 

3절 박원장의 계속기업가치 134

. 추정의 전제 134

. 추정손익과 계속기업가치 135

1. 추정손익 135

2. 계속기업가치 136

3. 자금수지와 회생계획의 실현가능성 136

 

4장 회생절차의 개시와 기관 구성

1절 신청권자 및 관할 143

. 신청권자 143

. 관 할 150

 

2절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56

. 신청서의 기재사항 156

. 첨부서류 157

. 소요비용 161

 

3절 신청서의 작성 163

. 회합사건: ×기술() 163

. 박원장 사건(간이회생)의 신청이유 172

 

4절 부수적 신청: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181

. 개 요 181

. 보전처분 182

. 중지명령 및 취소명령(44) 190

. 포괄적 금지명령 196

. 취하의 제한(48) 201

 

5절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202

 

6절 회생절차개시 요건의 심사 203

. 회생절차개시 요건 203

. 이른바 재도의 신청’ 211

. 개시 전 조사 228

 

7절 기각결정의 효과 및 불복 234

 

8절 회생절차개시결정 235

. 개시결정 및 허가사항에 관한 결정(50) 235

.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239

.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및 개시결정의 취소 256

 

9절 회생절차의 기관 257

. 관리인 257

. 관리위원회 267

. 채권자협의회 268

. 조사위원 271

. 구조조정담당임원(Chief Restructuring Officer: CRO) 283

 

 

5장 회생절차의 채권자

1절 채무자회생법의 채권자별 규정 체계 287

. 회생채권 등에 관한 규정 287

. 회생담보권 및 별제권 290

. 주주 및 지분권자의 권리 290

. 공익채권과 재단채권 291

. 개시후기타채권 293

 

2절 회생채권 293

. 개 요 293

. 회생채권의 요건 300

. 조세 등 채권의 취급 315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26

.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336

 

3절 회생담보권 338

. 의 의 338

. 회생담보권의 요건 341

.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345

. 리스채권의 취급 349

. 소유권 유보 및 할부계약의 취급 373

. 신탁법상의 신탁 및 유동화된 자산 374

. 회생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382

. 집합채권 양도담보의 처리 384

. 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우열 389

 

4절 주식 및 출자지분 389

. 주주 및 지분권자의 지위 일반 389

.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의 취급 391

 

5절 공익채권 394

. 의 의 394

. 공익채권의 변제 396

. 공익채권의 청구 399

. 공익채권의 범위 400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쓰인 재판상의 비용(17911) 400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17912) 401

3. 회생절차종료 전 발생한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비용(17913) 401

4. 30(관리인 등의 보수), 31(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의 규정에 의한 보수 등(17914) 401

5. 자금차입 등으로 인한 청구권(17915호 및 12) 401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17916) 403

7.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의 채권(17917) 405

8.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17918, 8호의2) 410

9. 원천징수할 국세 등(17919) 415

10.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등(179110호 및 11) 418

11. 채권자협의회의 활동비용(179113) 422

12. 부양료채권(179114) 422

13.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비용(179115) 423

14.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 423

15. 기 타 424

 

6절 개시후기타채권 425

 

 

6장 채권확정 절차

1절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 429

. 개 요 429

. 목록의 기재 대상 및 불기재의 효과 429

. 절차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추후 보완신고 430

. 목록의 작성 방법 464

. 목록 제출의 효과 472

. 입법론 474

. 목록 작성 사례 475

 

2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ㆍ출자지분의 신고 494

. 신고할 사항 494

. 신고의 방식 495

. 예비적 신고 495

. 신고기간과 조사방식 496

. 추후 보완신고 및 주식의 추가신고 497

. 신고의 변경 499

.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주주ㆍ지분권자표의 작성 501

 

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 501

. 조사의 의의 501

. 방 법 501

. 조사의 대상 502

. 구체적인 시ㆍ부인 기준 502

1. 불명확한 신고 502

2. 회생담보권의 개시 후 이자 502

3. 외화표시 채권 503

4. 보증채무 503

5. 소송계속 중인 채권 503

6. 장래구상권 504

7. 채권자 불명인 신고 506

8. 공익채권 부인 506

9. 소액임차보증금 506

10. 어음원본의 제시가 없는 경우 507

11. 추심채권자 및 전부채권자의 신고 507

12. 신탁의 경우 508

13. 포괄근저당의 경우 509

14.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 결과의 반영 509

15. 선순위 공동저당 515

16. 업종별 특수한 지연이자율 고려 516

17. 손실보장(또는 투자금반환)약정 516

. 조사기간 518

. 특별조사기일 519

. 조사 이후의 조치 519

1. 이의 통지 519

2. 이의 철회 520

3.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와 효력 521

4절 조사확정재판 및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523

. 개 설 523

. 회생채권 등의 확정 523

.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525

1. 재판의 당사자 525

2. 신청기간 525

3. 심판의 대상 526

4. 결 정 530

.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531

1. 당사자적격 531

2. 출소기간 531

3. 관 할 532

4. 변론 및 심리의 특칙 532

5. 재 판 532

.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533

1. 의 의 533

2. 수계신청 533

3. 수계 후의 소송 536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 537

1. 특 칙 537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및 종국판결 537

3. 소송의 수계 538

4. 이의의 주장 또는 수계를 하여야 하는 기간 539

. 소가 결정 540

. 재판의 효력 541

1.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541

2. 재판결과의 기재 542

3. 소송비용의 상환 542

. 채권 시ㆍ부인 사례 543

. 채권조사 확정재판 사례 561

1. 신청인 주장 561

2. 관리인 주장 561

3. 결 과 562

 

7장 채무자 재산의 확보

1절 부인권 567

. 부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틀 567

. 부인권의 유형 572

. 공통 성립요건 574

. 개별적 성립요건 606

.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613

. 집행행위의 부인 615

. 기타의 부인유형들 636

. 부인권의 행사 637

. 부인권 행사의 효과 655

. 부인권의 소멸 667

. 부인의 등기 668

 

2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698

. 개 설 698

. 보전처분 698

.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699

. 이의의 소 700

 

3절 환취권 701

. 의 의 701

.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 701

. 선의ㆍ악의와 환취권 707

. 환취권의 행사 708

.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708

.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의 환취권 709

. 대체적 환취권 709

 

4절 상계의 제한 712

. 제도의 취지 712

. 파산절차와의 비교 713

. 공제와의 구별 714

. 상계의 요건 717

. 상계권의 행사 721

. 상계의 금지 724

 

5절 미이행 쌍무계약 729

. 원 칙 729

.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특칙 750

 

6절 도산해지조항 752

. 각 견해의 고찰 752

. 검 토 754

 

8장 기업가치의 배분

1절 배분의 기본원칙 761

. 공익채권 우선 761

. 조별 다수결 원칙의 적용 762

. 부채초과의 경우 주주ㆍ지분권자 의결권 배제 763

. 공정ㆍ형평의 원칙 770

. 평등의 원칙 795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799

 

2절 각 권리별 가치의 배분: 권리변경 806

.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806

. 회생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811

. 자본구조와 지배구조의 변경: 주주의 권리변경과 출자전환 813

 

3절 회생계획안 830

. 회생계획안의 의의 830

. 회생계획안의 제출권자 831

.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832

. 회생계획안의 내용 834

. 회생계획안의 구체적인 작성요령 835

 

4절 회생계획안의 수정ㆍ변경 및 배제 887

. 회생계획안의 수정 및 변경 887

. 회생계획안의 배제 888

 

5절 회생계획안의 인가 요건 891

. 243조의 요건: 적극적 요건 891

. 243조의2의 요건: 소극적 요건 899

 

6절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 강제인가 899

. 의 의 899

. 권리보호조항 900

. 강제인가결정 시 고려할 사항 901

. 의견서 작성 사례 902

. 인가결정 후에 취할 조치 904

 

7절 인가결정의 효력과 불복 904

. 개 요 904

. 효력발생시기 905

. 인가결정의 효력 905

.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915

 

 

9장 회생계획의 주요 기재 례

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923

4장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968

5장 변제자금의 조달 970

6장 자구노력의 추진 971

7장 예상수익금의 과부족 시 처리방법 973

8장 채무자를 인수할 자 974

9장 분쟁해결의 방법 976

10장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976

11장 사채의 발행 992

12장 정관의 변경 993

13장 임원의 선임 및 해임 997

14장 관리인의 보수 및 특별보상금 999

15장 운영자금의 조달방법 1000

16장 회생절차의 종결 및 폐지 1000

17장 기타 사항 1001

 

10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종결

1절 회생계획의 수행 1005

. 관리인에 의한 회생계획 수행과 보고 1005

. 법원에 의한 감독 1005

. 법원의 수행명령 및 담보제공명령 1009

 

2절 회생계획의 변경 1010

 

3절 회생절차의 종결 1012

. 개 설 1012

. 종결의 요건 1013

. 종결의 절차 1015

. 종결결정의 효과 1016

 

4절 회생절차의 폐지 1019

. 인가 전 폐지 1020

. 인가 후 폐지 1022

.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 1024

. 폐지결정의 효력 1026

 

5절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선고 1030

. 임의적 파산선고 1030

. 필요적 파산선고 1030

 

6절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사례 1032

 

11장 회생절차와 M&A

1M&A 절차의 개요 1045

. 용어정의(실무준칙 2412) 1045

. M&A 절차 진행의 원칙(실무준칙 2413, 7) 1046

. M&A의 방식(실무준칙 2414) 1047

2절 매각주간사 1048

. 선정방식 1048

. 선정기준 1048

. 선정조건 1049

. 매각주간사의 업무 1050

3절 입찰방식에 의한 M&A 절차 일반 1050

. 절차의 개요 1050

. 구체적인 절차의 진행 1050

1. 매각공고 1050

2. 인수의향서 제출과 예비실사 1051

3. 입찰안내서 1051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의 작성 1052

5. 인수제안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1054

6.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1054

7. 양해각서 체결 1054

8. 인수대금 조정 및 인수계약체결 1055

9. 인수자의 경영에 관한 의견 제출 등 1057

10. 인수대금 납입 1057

4절 인가 전 M&A 절차에 관한 특칙 1058

. 개 요 1058

1. 관리인에 의한 신청 1058

2. 매각주간사 선정의 특칙 1058

3. 조사보고서 제출 후 실사의 생략 1059

4.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제출 1059

. 회생계획안에 의하지 않은 영업양도 1059

5절 신청 전 진행된 M&A 승인에 관한 특칙 1062

6절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있는 경우의 특칙 1063

. 새로운 인수자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1063

. 공고 전 인수예정자의 지위 1064

. 차순위 인수예정자 선정 1065

.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인수계약 불허 1065

. 적용범위 1065

7M&A에 의한 회생계획의 인가요건 1065

. 골프장 등 회생사건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1066

. 영리법인의 의료법인 인수의 문제 1067

. 절차적 문제들 1067

8M&A절차 종료 후 업무 1068

. 관리인 특별 보수 1068

. M&A 절차 종료 후 업무 1068

부록: 주요 허가신청 양식 1069

사항색인 1121

 

 

 

저자소개

 

윤 덕 주

고려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

변호사(사법연수원 35)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다수의 기업회생 및 일반회생 사건 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등 출강

법률사무소 블루트 대표변호사

 

저서 및 논문

비엔나협약상의 위험이전규정에 대한 INCOTERMS UCC와의 비교법적 고찰(2002.2.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 논문)

미국상법, 진원사(2013)

계속기업가치ㆍ청산가치의 측정과 적용(변호사, 49)

절차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회생채권의 면책 여부 및 법적 지위(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132)

개인파산제도에 있어 면제재산 제도의 적정성 제고방안(인권과 정의 제467)

금융리스와 회생절차 : 담보권설의 재검토(인권과 정의 제482)

보험해약환급금과 면제재산(법률신문 2019.2.11. 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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