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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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심 의료광고법 제2판
제1장 의료광고 일반
제1절 의료광고의 개념3
제2절 의료광고 규제 필요성과 한계4
1. 의료광고와 표현의 자유 및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4
2. 의료광고의 제한 필요성4
3. 사전검열 금지 원칙의 의미 및 요건5
4. 의료법 등 해석 원칙6
가. 확장 및 유추해석 금지 및 체계논리적 해석6
나. 명확성의 원칙8
5. 의료법 위반과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과 그 정도12
가. 의료법 등 형사책임에서 증명책임12
나.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입증책임13
제3절 의료법의 연혁 및 의료법 내용16
1. 의료광고 규제의 연혁16
2. 의료광고 규제 내용21
제4절 의료광고 관련 법규25
제5절 구글과 유튜브, 네이버 의료광고 규제 내용28
1. 일반28
2. 구글(Google)과 유튜브 의료광고 정책29
3. 네이버(Naver)의 의료광고 정책31
4. 시술 전후 사진 및 치료경험담 관련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의료광고 정책32
제2장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제
제1절 의료광고의 개념37
1. 의료법 규정37
2. 의료광고의 개념 요소38
가. 의료광고 주체38
나. 의료광고의 매체39
다. 의료광고의 대상 -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39
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광고’)42
3. 의료정보 게시물도 의료광고로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정보 제공과 차이45
4. 의료광고 행위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47
5. 의료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 규제의 범위48
제2절 의료광고 주체 제한49
1. 규정49
2. 의료광고 주체의 범위50
가. 의료인 등50
나. 문신시술업자, 피부미용관리사 등 비의료인 의료광고51
다. 무자격자가 구체적인 질병명을 적시해 배부한 경우54
라. 의료인 아닌 자의 광고로 환자가 유인되어 진료받아야 하는지55
마.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가 아닌 경우55
바. 의료인 아닌 자가 기수련을 광고한 경우(1심 유죄, 2심 무죄)57
사. 신문에 ‘환자들만 몰랐던 불편한 진실’ 광고를 한 경우58
아. 광고 주체가 문제 되는 경우58
자. 불법 의료광고 심의 기준65
제3절 의료광고 내용 제한67
1.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67
가. 의의 및 연혁68
나. 신의료기술의 범위 및 평가절차68
다. 관련 판례70
라.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심의기준72
2. 치료경험담 등(치료효과 표현/6개월 이하 임상경력 포함)73
가. 의의 및 연혁73
나.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 있는 광고74
다. 치료경험담82
라.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이 ‘대학교’ 명칭과 로고를 사용한 경우
마. 치료 전후 사진 및 초음파 사진 게시94
바. 의료광고 심의기준94
3. 거짓된 내용 광고96
가. 의의96
나. 연혁97
다. 자연스러운 해석을 벗어난 광고98
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고 전문병원 명칭 사용98
마. 병원이 아님에도 병원명칭 사용100
바. 자격이나 이력 허위 기재101
사. 전문의 아님에도 전문의로 표시103
아. 거짓 학력 기재103
자. 장비나 인증 허위 기재104
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광고105
카. 원장의 관여나 용인이 없는 경우105
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시한 경우거짓 광고가 아니라 전문병원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106
파.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 기재된 병원의블로그를 방치한 경우109
하. 거짓광고를 하더라도 거짓광고의 고의가 없는 경우110
거. 수술방법을 비교 설명하면서 수술방법이나 마취 방법을 설명한 경우110
4. 비교광고111
가. 의의112
나. 취지112
다. 적용 범위112
라. ‘공장형 안과’ 표현113
마. 비교 대상 특정 - ‘강남 타 병원’114
바. 보건복지부 해석115
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115
5. 비방광고116
가. 의의116
나. 비방의 목적117
다. 비방광고 판례117
라. 의료광고 심의기준120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121
가. 의의121
나. 취지121
다. 적용 범위121
라. 판단기준122
마. 생소한 시술 방법을 설명하면서 시술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게시한 경우123
바. 혐오감을 주지 않는 사진 게시의 경우123
사. 의료광고 심의기준124
7. 중요한 정보 누락 광고125
가.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125
나. 거짓광고126
다. 부작용 등 중요정보 기재126
라. 시술한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 가능, 효과없으면 100% 환불 문구127
마. 임플란트 시술 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는 광고128
바. 여드름 부분 치료 부작용 미고지_의료법위반 무죄129
사. 글씨체 작게 하여 눈에 띄게 하지 않게 하는 광고 금지131
아. 의료광고 심의기준131
8. 과장광고132
가. 의의132
나. 과장광고 유죄 인정 판례133
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경우137
라. ‘부작용 걱정 없음’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138
마. 의료광고 심의기준(2007년)140
9.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명칭 표방 광고140
10.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 광고142
가. 의의 및 취지143
나.기사형 광고 편집 기준143
다. 기사형 광고에 관한 주요 판례144
라. 보건복지부 및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기사형 광고 판단기준)149
11. 심의받지 않은 광고와 다른 내용 광고150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 판례 소개150
나.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법원의 판례153
다. 보건복지부 2024. 12. 의료광고 가이드라인(2판)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154
12.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158
13. 비급여 진료비 감면 광고160
가. 개념과 요건161
나. 비급여 진료비 면제와 할인 가능성162
다. 판단기준164
14. 인증, 보증, 추천 광고167
가. 의의168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69
15. 위임172
제4절 의료광고의 방법 제한173
제5절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175
제6절 의료광고심의175
1. 사전심의제도와 연혁175
2. 심의대상179
3. 자율심의제도185
4.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186
5. 의료광고 모니터링190
6.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193
제7절 형사책임194
가. 불법 의료광고 처벌194
나. 양벌규정195
제8절 행정책임(행정처분 등)198
제3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207
가. 입법취지 및 연혁207
나. 개념 정의208
다. 적용 범위 - 주체 등212
라.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212
마. 협의와 자율규약 등222
바. 위반 시 행정제재 - 사업자 등224
사. 위반 시 손해배상 요건의 입증책임 완화233
아. 형사처벌234
2. 기타 법률과 주요 판례236
가. 의료기기법236
나.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249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58
라.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260
제4장 소송실무상 의료광고 관련 법적 쟁점
1. 형사책임271
가. 의의271
나. 의료법위반의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과 의료법위반의 고의271
다. 책임273
라.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 및 위법성 인식274
마. 공범276
바. 죄수 관계277
사. 무죄추정의 원칙 및 입증책임278
2. 의료법상 의료광고법 적용 범위 문제279
가. 국내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279
나. 내국인이 국외에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속인주의)281
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의료광고를 한 경우(속지주의)282
라. 외국인이 외국에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282
3.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과의 관계283
가. 의의 및 취지283
나. 요건284
다. 위반 시 처벌 및 행정제재318
라. 의료광고 금지 규정과 환자유인금지 규정과 관계318
마. 구체적인 사례321
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324
사.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
(보건복지부 2003. 6)325
4. 전문병원 표시326
5. 의료기관 명칭표시와 관계331
가. 의의 및 입법취지331
나. 위반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331
다. 판례 소개332
라.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332
6.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형사책임 -환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무단 게시한 성형외과,손해배상책임은?
7. 병원 상표권/서비스표 침해336
가. 서설: 상표.서비스표와 위반 시 책임336
나. 네트워크 병원의 의료기관 상표권 사용336
다. 한의원 등록서비스표권 침해 사건341
라. 치과 의원의 등록상표서비스권 침해 사건342
마. 대학교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도 ‘대학교’ 명칭과로고 사용할 수 있는지342
바. 유명 대학 로고 등 사용343
8. 유튜브 의료광고(뒷광고)344
9. 광고대행사를 통한 의료광고,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345
10. SNS 의료광고 - 페이스북 페이지 리뷰에 치료경험담 게시348
11. 무자격자(비의료인)의 의료광고 처벌 사례349
가. 개설349
나. 의료기관 관련자들의 불법 의료광고349
다. 문신시술업자의 의료광고350
라. 척추교정 등 무면허의료행위자의 광고351
12. 불법의료광고와 과징금 산정 기준352
가. 의료광고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352
나. 과징금 부과353
13. 의료광고 규정 위반 시 양형356
가. 개설356
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관계356
다. 기소유예356
라. 선고유예360
마. 집행유예363
바. 병원장과 직원의 공범 관계366
사. 양형 참작 사유366
14. 불법의료광고와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367
15. 의료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금지청구371
가. 의료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371
나. 전문병원의 장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 C 주식회사에불법의료광고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한 사건372
16. 의료광고 위반 시 광고대행업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법률관계,
직원 사이 구상관계373
가. 개설373
나. 의료기관과 광고업자 사이의 법률관계373
다. 의료기관과 직원 사이의 법률관계374
라. 기사형 광고 시 언론매체의 책임375
의료광고 시 주의해야 할 점
1.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와 소송 사례379
가. 형사처벌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379
나. 의료기관 직원의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숙지 및
준수 필요380
다. 의료광고대행업체나 홈페이지 관리업체의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숙지 및 준수 필요381
라. 의료기관의 장의 관여 정도와 양벌규정382
2. 의료광고 및 환자유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382
가. 의료광고 시 고려해야 할 사항382
나. 환자 유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384
3. 형사절차(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389
가. 민원 제기 및 보건소 등의 현장 조사, 고발389
나. 경찰에서 피의자 내지 참고인 조사에 대한 대비389
다. 수사기관에 유리한 증거자료 제출 중요성 및 변호인 선임390
라. 경찰 조사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391
마. 검찰에서 검사 면담 제도 및 의견서 제출393
바. 재판절차에서 고려사항395
4. 보건소 조사, 행정처분과 행정소송에서 대응396
가. 보건소 조사396
나. 보건소의 고발 및 사전처분398
다. 행정처분 통지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의 대응399
5. 의료광고 관련 주요 판례 10선 소개404
제6장 Q & A
1. 경쟁업체나 환자 측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 대응 방법은?
SNS 등 인터넷 매체에 대한 블라인드 요청 시 대응 방법은?463
2. 의료기관이 SNS,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하는 퀴즈, 설문조사
이벤트 등 환자 참여형 콘텐츠가 의료법상 규제 대상인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되나요?465
3. 네이버 영수증 리뷰가 의료법위반인가?
영수증 리뷰 광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467
4. 병원 블로그나 SNS, 유튜브에 게시하는 병원 및 시술 관련
정보성 또는 교육성 콘텐츠도 의료광고로 간주되나요?469
5. 비급여 할인과 관련하여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인가?472
6. 블로그 체험단 모집 및 후기 제공에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합법인가?474
제7장 의료광고 유용한 사이트 및 도움이 되는 양식
1. 의료광고 관련 유용한 사이트481
2. 서식 및 양식482
3. 피의자 권리 안내서482
4.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484
참고문헌503
판례색인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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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박행남
경남 남해 출생. 사법시험(42회), 공인노무사(8회), 사법연수원 수료(32기).
부산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하버드 로스쿨 PIL 과정 이수.
현) 법률사무소 부강 대표 변호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회 변호사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의료/보험 전문변호사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고문변호사보건뉴스 ‘병·의원 법무컨설팅’ 기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 대한의사협회 회원법률자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지원변호사단보건복지부 장기이식윤리위원회 위원 부산시의사회, 동아대 병원 등 고문변호사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겸임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부산대학교 의료경영 최고관리자(AMP) 과정 외래 강사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청해 구성원 변호사.
특강)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부산시 및 경남시의사회 등 학술대회, 대학병원 인턴/레지던트 교육 특강 등.
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등.
